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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토건, 27억 규모 공사대금 관련 피소

입력 2015-10-26 16:41  

[ 박상재 기자 ] 남광토건은 대아티아이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27억2200만원 규모의 공사대금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소송은 전라선철도(익산~신리간) 공사와 관해 남광토건의 하도급사인 한전KDN컨소시엄(선정당사자 대아티아이 주식회사)이 전라선철도 사업의 원수급사인 남광토건 등을 상대로 하도급계약 내역외의 추가 공사비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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