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경영권분쟁 소송 '오늘 첫 법정'

입력 2015-10-28 08:38   수정 2015-10-28 09:06

롯데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 싸움이 28일 시작된다.

이날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이뤄진다. 신 전 부회장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을 상대로 낸 소송 3건 중 가장 먼저 진행되는 공판이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58호 법정에서 민사합의51부 주관으로 열린다. 여러 소송 건 중 가장 일찍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이번 가처분 신청은 경영권 분쟁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의 경영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신 전 부회장은 가처분 신청 외에도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국내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의 이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일본 법원에는 신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전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법무법인 양헌과 두우, 신동빈 회장 측은 김앤장 등을 법률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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