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 '육군병사 폐렴 사망' 의료사고 여부 조사

입력 2015-10-30 15:00  

군 당국이 지난 2월 육군 병사의 폐렴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해 의료사고 가능성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월 폐렴으로 사망한 육군 모 부대 소속 A 일병 사건에 대해 "군 병원 진료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 일병은 2월3일 국지도발훈련 중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였고 사단 의무대에서 폐렴 진단을 받았다.

그는 같은 달 8일 국군양주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병세가 악화됐고 국군수도병원을 거쳐 14일 서울의 한 민간병원으로 옮겨졌다. 이곳에서 A 일병은 2월 21일 뇌경색으로 숨졌다.

A 일병 유족은 의료사고 가능성을 제기하며 병상일지 등의 자료를 군에 제출했고 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자료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기관은 '신경과와 협진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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