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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차단 미조치' 이석우 기소

입력 2015-11-04 18:57  

검찰이 음란물 차단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온라인 서비스 업체 대표를 처음 기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5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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