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 손성태 기자 ]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5일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등록의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직업, 직장명, 직위, 수입 등과 그 변동사항을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일명 음서제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의무자가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직업에 변동을 가져온 것으로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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