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내 드론 택배 허용
자율주행차 2020년엔 고속도로 주행 가능
[ 서정환 기자 ]
5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관계 장관과 경제단체대표,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대화’를 개최하고 관련 부처에 신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지시했다. 이 자리에는 도요다 아키오 도요타자동차 사장과 드론 배송을 추진 중인 아마존의 폴 마이스너 부사장도 참석했다.
일본 정부는 드론을 활용한 화물 운송의 경우 의료기관이 부족한 낙도와 산간 지역부터 우선 허용하기로 했다. 2018년까지 의약품이나 수혈용 혈액 등 긴급한 수요가 있는 제품 배달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민간 사업자로 구성된 민관협의회에서 내년 여름까지 드론 운영 방침을 확정하고 전파법 등 관련 법도 개정한다. 공사 현장 등에서는 드론에 휴대폰을 탑재해 상공에서 사진을 찍어 전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선 도로교통법과 차량법 등 법규를 정비해 2017년까지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차의 시운전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2020년 도쿄올림픽 때는 나리타공항과 경기장·올림픽선수촌이 있는 도쿄 시내 간 고속도로에서 무인 버스와 택시가 자율주행할 수 있게 된다.
의료 분야에서도 3년 내 원격진료 관련 진단지원시스템을 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기의 신속한 승인심사가 가능하도록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진단 소프트웨어 심사 지침을 내년 봄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신사업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한 것은 이들 사업에 대한 기업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투자 확대를 통해 고용과 소비를 늘리고, 일본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