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드론·자율주행차·원격진료 규제 푼다

입력 2015-11-05 18:02  

신사업 육성 적극 나서

3년 내 드론 택배 허용
자율주행차 2020년엔 고속도로 주행 가능



[ 서정환 기자 ] 일본 정부가 무인항공기(드론), 자율주행차 등 신사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에 나선다. 일본에선 3년 내 드론 택배(사진), 5년 내 자율주행차의 고속도로 주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5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관계 장관과 경제단체대표,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대화’를 개최하고 관련 부처에 신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지시했다. 이 자리에는 도요다 아키오 도요타자동차 사장과 드론 배송을 추진 중인 아마존의 폴 마이스너 부사장도 참석했다.

일본 정부는 드론을 활용한 화물 운송의 경우 의료기관이 부족한 낙도와 산간 지역부터 우선 허용하기로 했다. 2018년까지 의약품이나 수혈용 혈액 등 긴급한 수요가 있는 제품 배달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민간 사업자로 구성된 민관협의회에서 내년 여름까지 드론 운영 방침을 확정하고 전파법 등 관련 법도 개정한다. 공사 현장 등에서는 드론에 휴대폰을 탑재해 상공에서 사진을 찍어 전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선 도로교통법과 차량법 등 법규를 정비해 2017년까지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차의 시운전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2020년 도쿄올림픽 때는 나리타공항과 경기장·올림픽선수촌이 있는 도쿄 시내 간 고속도로에서 무인 버스와 택시가 자율주행할 수 있게 된다.

의료 분야에서도 3년 내 원격진료 관련 진단지원시스템을 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기의 신속한 승인심사가 가능하도록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진단 소프트웨어 심사 지침을 내년 봄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신사업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한 것은 이들 사업에 대한 기업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투자 확대를 통해 고용과 소비를 늘리고, 일본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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