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연금저축·소장펀드로 '13월 세금폭탄' 피하세요

입력 2015-11-06 18:00  

다가오는 연말정산…가입 서둘러야할 절세상품

IRP·연금저축 가입땐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연말 가입 끝나는 소장펀드
연 6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박한신 기자 ]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 때 유리한 절세 상품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올해 초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불린 연말정산 파동 영향으로 은행 창구에는 연말정산에 대비한 상품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등에 서둘러 가입해 늘어난 절세 혜택을 충분히 누릴 것을 당부했다. 지금 가입해도 연말까지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올해 말 판매가 끝나는 재형저축에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늘리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IRP·연금저축 절세 연 115만원

세금 혜택이 가장 큰 상품은 IRP와 연금저축이다. 두 상품을 합쳐 400만원이던 세액공제 한도가 올해부터 700만원으로 늘어났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개인의 은퇴자금 마련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다.

여기다 정부는 지난 4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내놓으면서 연봉 5500만원 이하 세액공제율을 13.2%에서 16.5%로 늘렸다. 사실상 700만원까지는 연 16.5%의 수익률이 보장되는 것과 같다. 공제한도와 공제율이 모두 늘어나면서 연말정산을 통해 아낄 수 있는 최대 절세액도 115만5000원으로 지난해 52만8000원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다만 연금저축과 IRP 모두 장기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으로 받아야 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연금으로 받으면 연 3.3~5.5%의 연금소득세만 부과되지만 중도해지 후 일시에 받으면 기타소득세가 적용돼 16.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세액공제로 아낀 금액을 도로 토해내야 한다. 황대규 신한은행 자산관리솔루션부 차장(세무사)은 “노후 연금으로 받아야 좋은 상품”이라며 “단순히 연말정산 혜택을 받고 중도해지할 생각이라면 가입을 재고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소장펀드·재형저축 연말까지

올해 말로 가입기간이 끝나는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와 재형저축도 세금 혜택이 큰 상품이다. 소장펀드는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연간 납부액 600만원까지 40%를 소득공제 해준다. 최대 240만원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의미다. 5년 이상 가입기간을 유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소득이 올라가도 8000만원까지는 공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름 그대로 펀드 상품인 만큼 원금보장은 안 된다. 투자보다는 예금을 선호하는 안정성향이라면 이를 염두에 둬야 한다. 이미 적립식펀드에 투자하고 있다면 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소장펀드에 가입하는 게 좋다.

재형저축은 연말정산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지만 연 15.4%의 이자소득세를 아낄 수 있는 절세상품이다. 역시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7년 이상 가입해야 세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다른 적금 상품에 비해 금리가 높은 편이다. 분기당 300만원 한도로 자유롭게 돈을 넣을 수 있고, 7년간 고정금리 상품과 3년 고정 후 변동금리 상품으로 나뉜다.

고정금리 상품 금리는 국민은행이 연 3.2%로 가장 높고, KEB하나은행 3.1%, 우리·신한은행이 2.95%다. 3년 고정 후 변동금리 상품 역시 국민은행 연 4.2%, KEB하나은행 4.1%, 우리·신한은행 3.85% 순이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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