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전기화재 발생 비율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 병원, 숙박업소 등 다중 이용시설의 전기설비를 집중 점검해 누전·감전 등으로 인한 전기재해를 사전에 적극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p>
<p>공사는 이미, 지난 1일부터 전국 전통시장 내 상가 5만1000여 곳과 4490여 곳의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기배선 및 전기기계의 절연·접속 불량 여부, 난방용 전열기구의 가연성 물질과의 근접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오고 있다.</p>
<p>이와 함께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동안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도 참여해, 전기안전에 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p>
<p>공사가 매년 발행하는 '전기재해 통계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동절기 화재사고는 나머지 계절 평균보다 670건이나 더 많았다. 월 평균 130건의 화재가 12월과 1~2월 겨울철에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p>
<p>공사가 권장하는 '겨울철 전기안전요령 10계명'은 다음과 같다. ▲난방용 콘센트는 적정 용량에 맞게 사용한다.(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난방용품은 가급적 같은 시간대에 1개 이 ?사용하지 않는다. ▲전기장판, 히터 등의 난방용품은 사용 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다. ▲옷장, 이불, 소파 등의 가연성 물질 가까이에서는 난방용품 사용을 금한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난방용품은 반드시 고장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난방용품 구입 시에는 KS 또는 제품승인을 받은 제품을 구입한다. ▲난방용품 전선이 무거운 물건에 눌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플러그는 콘센트에 완전히 접속되었는지 확인한다. ▲가습기는 될수록 콘센트나 기타 전기제품과 거리를 두어 사용한다. ▲그밖에 전기안전 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1588-7500(공사 콜센터)로 연락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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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모습. |
양세훈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two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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