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승객들 스스로 탈출하는 것 불가능했기 때문"

입력 2015-11-12 21:55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세월호 선장 이준석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2일 작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을 남겨둔 채 먼저 탈출한 이준석(70)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대형 인명 사고에서 마땅히 해야할 것을 하지 않는 ‘부작위(不作爲)’ 행위를 살인의 실행의 작위(作爲)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승객들을 퇴선시키지 않고 먼저 퇴선한 이준석 세월호 선장의 행위는 승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탈출하는 것에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승객들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선원 14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6개월~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유기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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