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규 기자 ] 내년부터 신용카드회사가 신규 회원에게 약속한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다. 지금은 5년 동안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기존 가입자가 받고 있는 부가서비스는 5년 의무유지기간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카드 우대수수료율 인하, 5만원 이하 무서명 결제 활성화, 밴(VAN)사의 리베이트 금지 강화 등 정부가 발표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의 후속 조치도 담겼다. 개정된 감독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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