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신청 자격절차 조건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서류 등 꼼꼼히 체크해야

입력 2015-11-17 00:00  


최근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까지 증가하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으며 게다가 은행문턱을 넘지 못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 대출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어 가계부채 부실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경기침체로 인하여 과도한 부채가 발생되거나 또는 폐업, 실직, 취업난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비 마련을 위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신용대출 또는 대부업체 사채 등 고금리 대출까지 이용하면서 빚을 갚지 못해 연체자 또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빚 독촉과 빚의 악순환에 빠져 고통 받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이 발생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최근 이를 반영하듯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는 개인채무자들이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과 채무조정제도인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만건을 돌파한 개인회생제도는 은행권 채무와 보증채무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사채 등을 포함해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장점 탓에 관심이 높다. 개인회?자격은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로 연체자 신용불량자이거나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다. 또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채무독촉 전화와 자택 방문독촉 등이 금지되고 유체동산과 부동산의 재산에 대한 압류와 경매가 금지되며 채무불이행정보의 해제로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소득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아르바이트, 파출부, 건설현장 일용직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절차는 지급불능인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한 다음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것으로, 회생절차마저 이용할 수 없는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 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절차로 신청자가 늘어남에 따라 법적 절차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한편 현진 법률사무소에서는(www.pasan79.co.kr)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무료상담을 통해 본인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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