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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 신평사, 회사채 정기평가도 수수료 받는다

입력 2015-11-18 18:20  

내년부터 무료 서비스서 유료화…기업 비용 부담 30% 늘 듯

신평사 "시간·인력 투입 커" 본평가 수수료의 30% 부과
기업들 "비용 부담에 신용평가 횟수 줄일 수밖에"
일부선 "대주주 무디스·피치 배만 불려주게 될 것"



[ 이상열 기자 ] ▶마켓인사이트 11월18일 오전 10시46분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국내 신용평가 3사가 회사채 정기평가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기업들에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업의 신용평가 관련 비용이 30%가량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회사채 정기평가는 신용평가회사들이 매년 한 차례 이미 발행된 회사채의 신용등급 적정성을 재평가하는 것으로 올해까지는 무료로 제공했다.


18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국내 신용평가 3사는 내년부터 회사채 정기평가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올 들어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평가계약을 맺고 있다. 한국기업평가가 지난 1월 업계 최초로 정기평가 수수료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나이스신용평가는 2월부터, 한국신용평가는 8월부?가세했다.

올해 발행된 회사채는 내년 3월 말(12월 결산법인 기준) 각 발행기업이 공시하는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신평사들이 내년 4~6월 벌이는 정기평가 때 수수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신평사들은 정기평가 때 본평가의 약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했다. 기업 입장에선 회사채 발행 때 지급하는 신용평가 수수료가 종전보다 30% 늘어난다.

회사채 신용평가는 △발행 직전에 벌이는 본평가 △발행기업의 1회계연도 실적을 반영해 이미 발행된 회사채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정기평가 △부도, 인수합병(M&A), 자산 매각 등 발행기업에 큰 이슈가 발생할 때 실시하는 수시평가 등이 있다. 그동안 신평사들은 본평가 때만 발행기업의 자산 규모에 따라 산출하는 소정의 수수료(통상 3000만~5000만원)를 받고 정기 및 수시평가는 투자자와 발행기업에 대한 일종의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했다.

한 신평사 관계자는 “매년 달라지는 기업 실적과 재무지표를 반영하는 정기평가는 본평가 못지않게 애널리스트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며 “정기평가 업무 부담이 너무 커져 불가피하게 수수료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오래전부터 본평가는 물론 정기평가 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신평사 관계자도 “과거에는 국내 회사채 만기가 3년이었지만 이제는 5년, 7년, 10년, 심지어 30년 이상의 초장기 회사채도 발행되고 있다”며 “정기평가 업무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더 이상 무료로 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하지?기업들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회사채를 발행할 때 투자자에게 다양하고 투명한 재무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세 개 기관 모두에서 등급을 받았다”며 “하지만 내년부터 정기평가 수수료가 신설되면 두 곳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새로운 수수료 도입으로 국내 신평사의 대주주로 있으면서 그동안 ‘고배당 잔치’를 벌인 무디스, 피치 등의 배만 불려주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 경영권을 가진 무디스는 2010년 이후 한신평 당기순이익의 90% 안팎을, 한국기업평가 경영권을 보유한 피치는 한기평 순이익의 60%대를 배당으로 가져갔다. 이런 초고배당은 국내 신평사들의 투자 재원을 고갈시키고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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