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상호금융,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 도입

입력 2015-11-19 15:13   수정 2015-11-19 16:00

농협상호금융은 신분증 위·변조 등의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24일부터 전국 농·축협에 도입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신분증 사진 등에서 특징을 찾아내 발급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신분증 발급기관별 시스템을 통해 문자 정보만 확인했다.

강국진 농협상호금융 상호금융기획부 차장은 “금융회사 최다 점포수와 농촌과 도시에 고루 퍼져있는 소비자층을 감안할 때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전국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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