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고객 정보보호 뒷전…최대 3000만원 과태료

입력 2015-11-20 16:58  

알뜰폰 상위 사업자 6곳 중 5곳이 고객 정보 보호가 부실해 당국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회의에서 SK텔링크·유니컴즈·에넥스텔레콤 등 5개 알뜰폰 사업자가 고객정보 암호화 등 법이 정한 정보 보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국내 이동통신 3사 망에서 가장 가입자가 많은 상위 업체 2곳씩을 골라 모두 6곳에 대해 기획 조사를 했다.

알뜰폰 1위 사업자인 헬로모바일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모회사 CJ헬로비전이 올해 고객정보 유출 사건으로 별도의 방통위 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SK텔링크는 고객정보를 전산 전송하는 단계에서 암호화를 하지 않았고 유니컴즈는 해킹을 방지하는 '침입 차단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다.

에넥스텔레콤은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의 민감한 정보를 암호화해 저장하지 않았고 이지모바일은 내부·외부 전산망을 분리하지 않았다.

인스코비도 내부·외부 전산망을 나누지 않았고 시스템 접속기록을 저장해야 한다는 법규를 위반했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업체들에 정보 암호화와 해킹 방지 시스템 설치 등 보안 조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500만∼300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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