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기준 45년으로

입력 2015-11-23 18:38  

국회 법안소위 통과
1000억까지 기업상속 공제



[ 유승호 기자 ] 가업승계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쟁점이 됐던 명문장수기업의 ‘업력(業歷)’은 당초 안인 30년보다 늘어난 45년으로 합의됐다.

국회 산자위는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을 심사한 뒤 위원회 수정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산자위 여당 간사인 이진복 의원이 지난해 9월3일 대표 발의했으며, 명문장수기업의 정의와 요건을 규정한 게 핵심이다.

이 의원의 안과 연결된 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올라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개정안이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2월3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가업승계 업력 및 지원에 대한 격론 끝에 이 의원이 새롭게 제안한 ‘업력 45년’에 합의했다. 여당은 장수기업 육성을 강조하고 업력 30년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가업승계가 부의 대갭꼭막?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업력 50~60년을 주장해 인식 차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청은 명문장수기업 업력에 대해선 “한국의 짧은 산업화 역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한국의 업력 30년 이상 영리기업 비중은 2013년 기준 8만1000개로 전체 537만개의 1.5%, 40년 이상은 1만1000개, 50년 이상은 1000개에 불과하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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