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부터 '고액기부금'…세액공제 25→30%로 확대

입력 2015-11-27 18:01  

고액기부 세혜택 대상자도 확대


[ 이승우 기자 ]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고액기부금 기준을 현행 연간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고 고액기부 세액공제율은 25%에서 30%로 높이기로 합의했다.

의원들은 세제 지원을 확대해 고소득자의 기부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조세소위의 고액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는 2013년 세법 개정 이후 기부금 세제 혜택이 축소된 데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한 것이다.

기부금 공제 제도가 2013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고액 기부자의 세금 공제 혜택이 줄어들었다. 2013년까지는 기부금을 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38%를 세금에서 공제해줬다. 하지만 세액공제 방식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기부 금액의 15%를 되돌려주고, 기부금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25%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번에 조세소위에서 고액 기부금 기준을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한 것은 25%의 공제율을 적용받는 고액 기부자 수가 적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300만원 이상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는 전체 기부금공제 인원 492만여명 가운데 0.04%(2199명)에 불과했다. 고액 기부금 기준을 낮추고 공제율도 25%에서 30%로 높여 기부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매출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를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현재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받을 경우 일정 비율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시행됐지만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면서 대규모 자영업자까지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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