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 억대 사기 혐의로 결국 불구속 기소 '충격'

입력 2015-12-01 00:48  


이주노가 억대 사기 혐의 기소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빌린 사업자금 1억여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이주노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주노는 돌잔치 전문회사를 차리기 위해 필요한 자금 10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지인 최모씨와 변모씨로부터 총 1억650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 이주노는 업체 지분과 수익금 분배를 약속하고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다른 투자자에게서도 고소당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주노의 무리한 사업도전을 앞서서도 들려온 바 있다.

이주노는 1996년 서태지와 아이들이 해체한 뒤 1998년부터 음반 기획사를 운영했으나 불황으로 재산을 탕진했다.

이후 돈을 빌려 투자한 뮤지컬에서도 적자를 보면서 2012년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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