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수익률 100% 보장?…금융사기 의심해야"

입력 2015-12-01 19:07  

김상록 금감원 서민금융팀장

가상화폐 등 신종 사기 늘어
피해 땐 재빨리 ☎ 1332 신고



[ 오형주 기자 ] “모든 투자에는 항상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원금이나 수익률을 보장하는 업체를 접하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김상록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팀장(사진)은 1일 기자와 만나 “유사 수신행위 등 금융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든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투자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팀은 불법 사금융과 유사 수신행위 피해신고 등을 접수하고 조사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7000억원대 투자금을 불법 모집해 지난달 26일 검찰에 기소된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역시 금감원이 2013년 말부터 관련 정보를 검찰·경찰에 통보해 왔다.

김 팀장은 “보험설계사 등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불법 금융상품 투자 권유가 최근 부쩍 늘었다”며 “가상화폐나 핀테크(금융+기술), 크라우드펀딩 등 일반인이 쉽게 알기 어려운 새로운 기법의 금융상품을 가장한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설명했다.

그는 “금감원의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http://s1332.fss.or.kr)’에서 조회해 제도권 금융사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금을 내고서야 금융사기임을 알았다면 가급적 빠른 피해 신고가 중요하다고 김 팀장은 말했다. 그는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면 업체 측이 주식이나 채권 등 다른 상품으로 바꿔주겠다는 식으로 회유하며 시간을 끄는 일이 적지 않다”며 “금감원이나 경찰 등에 피해 사실을 빨리 알려 범행을 조기에 차단해야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

김 팀장은 “유사 수신 등 금융사기는 피해자 본인이 스스로 드러내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금융당국이 투자 내용 등 증거가 되는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금감원 콜센터(1332)에 신고하면 우수 사례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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