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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에 증여 5000만원까지 공제

입력 2015-12-02 07:07   수정 2015-12-02 16:25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법

증여 적극 활용해야
가족에 금융소득 분산
배우자 6억원까지 공제



[ 김일규 기자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강화되면서 세금 부담을 줄일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자산가 중에는 예금 명의를 분산해 금융소득을 낮추는 방법으로 세 부담을 줄이는 이들도 많다. 강화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응법은 어떤 게 있을까.

지난해까진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는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절세 목적의 차명거래가 불법으로 규정되면서 이런 방법으로 절세하는 게 힘들어졌다.

전문가들은 차명계좌 활용이 힘들어진 만큼 증여를 활용하는 게 좋다고 권한다. 금융자산을 아들, 딸 등 가족에게 증여하면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특히 올해 증여재산 공제금액이 늘어 절세할 수 있는 한도가 높아졌다.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성년(만 19세 이상)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10년 누적)이 종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었다. 미성년 자녀는 기존 150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차명재산 금액이 증여재산 공제금액보다 많지 않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증여를 통해 합법적으로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배우자에 대해선 6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 공제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었으며,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 공제금액도 종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기존 차명재산이 증여공제액보다 많다면 증여 때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증여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비교해 유리한 쪽을 택하는 게 합리적이다. 전문가들은 “증여를 활용하면 금융자산을 자녀나 배우자 몫으로 떼주는 것인 만큼 이것이 싫으면 정정당당하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조언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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