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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T본 스테이크' 팔 수 있다

입력 2015-12-03 19:12  

규제개혁점검회의

화평법·화관법 대폭 손질
산업단지 입지규제도 완화



[ 심성미/김주완 기자 ] 정부가 환경 규제법으로 지적돼 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내용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또 국내산 소고기는 특정 부위만 판매하도록 해 ‘티본(T-bone) 스테이크’ 등의 메뉴를 갖출 수 없도록 하는 ‘황당’ 규제도 풀기로 했다.

정부는 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시행한 화평법과 화관법의 관련 규제 35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유해물질 저장시설의 높이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은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의 높이 기준이 6m로 제한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국내산 육류에 대해 규정된 부위만 판매하도록 하는 행정규제를 폐지하는 등 자율 경쟁을 막는 경쟁제한적 규제 18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내 입지 규제도 완화해 노는 땅을 빌려 연료전지발전소를 세울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조치로 7개 산업단지에 총 760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성미/김주완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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