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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피해자 신속하게 지원 받는다

입력 2015-12-07 10:20  

<p>[한경닷컴 콤파스뉴스=이승현 기자] 내년 6월부터는 대형 화재, 해양 선박사고 등의 사회재난 피해자도 신속하게 구호비, 생계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p>

<p>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달 30일 공포, 내년 5월 3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그 간 사회재난의 경우 화재, 해양 선박사고 등 피해유형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재난원인자 책임원칙 등에 따라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준이 없었다.</p>

<p>또한 자연재난과 달리 지원항목과 금액 등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난마다 지원내용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p>

<p>안전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재난 피해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 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 지원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p>

<p>이로써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대규모 사회재난의 경우 우선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비,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p>

<p>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자연재난의 지원금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향후 관계부처 지원단가 고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p>

<p>또한 재난현장의 피해수습을 위해 공공시설물 복구, 오염물 처리 등의 지원을 위한 소관부처 및 소요재원 부始活?규정하고 대규모 인명피해 등의 사회재난 특수성을 고려해 수색·구조, 정부합동분향소 및 추모사업 등도 지원항목에 포함했다.</p>

<p>한 번의 피해신고만으로 전기요금 감면, 국세 납세유예, 지방세 감면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간접지원 항목도 일괄 지원 받을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 근거규정을 신설했다.</p>

<p>다만, 사회재난의 다양한 피해유형을 고려해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피해자 지원 및 피해수습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지자체에서 조례 등을 통한 자체 기준을 만들어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p>

<p>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재난피해자에게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속한 지원이 가능함은 물론, 재난마다 지원 금액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 하고 지자체 차원의 사회재난 복구역량도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사회재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p>



이승현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hlee4308@asiae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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