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와 MOU 체결

입력 2015-12-09 09:57   수정 2015-12-09 10:00

동국대 법무대학원과 우수인력 양성키로


[ 김하나 기자 ]동국대 법무대학원은 서울 장충동 동국대 서울캠퍼스 본관에서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와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날 열린 협약식에는 김경제 법무대학원장과 김우중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을 비롯해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동국대 법무대학원 학위과정 홍보는 물론 강좌개발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동국대 법무대학원은 학위과정과 실무를 연계한 교육과정으로 법학교육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논란이 있는 사시제도와 로스쿨제도의 장단점을 보완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협약도 이러한 교육과정을 확립하는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김 원장은 “동국대 법무대학원은 살아있는 법률지식을 전파하고 법률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실무형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법률이론을 습득하고 실무능력을 키우기 위해 동국대 법무대학원 학위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에 사무소를 개설한 법무사로 구성됐다. 소속된 법무사만도 1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08년 10월 설치 인가를 받은 동국대 법무대학원은 실무형 인재를 꾸준히 양성하고 있다. 세부전공은 문화예술, 법률실무, 자산금융, 인권복지, 종교법무 등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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