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수 한혜진, 남편과 30억대 사기혐의…연예인이라 믿었다" 피해자 억울함 호소

입력 2015-12-10 09:39   수정 2015-12-10 10:57


가수 한혜진 남편 허모 씨에게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등장했다.

피해자는 10일 오전 한경닷컴에 "의류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저는 지난 2012년 지인을 통해 알게된 허모씨, 가수 한혜진 씨 부부와 친해졌고 그 후 여러차례 만나다 투자 관련 제의를 받고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그는 "친분을 믿고 투자개발계획을 믿고 35억원이 넘는 금액을 넘겼지만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됐고 돈을 돌려받으려고 했지만 돌아온 것은 없어 형사 민사 소송을 모두 진행하게 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한혜진의 남편 허 씨를 부동산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으며, 한혜진의 매니지먼트사 팍스뮤직엔터테인먼트는 "이미 마무리된 사건"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허 씨는 2012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모 씨에게 안성시에 확정된 물류센터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개발사업 차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말한 후 총 16회 동안 35억 5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안성시 토지는 개발계획이 없었고 향후 개발도 불투명한 곳으로 허 씨는 위 토지에 매도차익을 얻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

또 허 씨는 김모씨와 공동소유인 남양주별장을 자신의 단독소유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이 씨에게 20억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고 근저당설정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허씨는 피해자로부터 3억원을 더 받아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혜진 역시 남편 허 씨와 함께 피해자 이 씨를 여러 차례 함께 만난 것으로 보고 있다.

허 씨와 관련된 형사재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어서 대중들의 관심이 더 쏠리고 있다.

한편 허 씨는 한혜진의 예비 남편으로 지난 2012년 한 지상파 아침 방송에도 함께 출연해 다정한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한혜진의 친한 동료 연예인들을 북한강변의 신혼집에 초대하는 모습까지 전파를 탄 것. 방송에 등장한 이 신혼집이 바로 현재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주 별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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