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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IoT산업 진흥·사업화 법률 지원"

입력 2015-12-11 19:07  

정가 브리핑


[ 유승호 기자 ]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오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물인터넷(IoT) 진흥에 관한 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서는 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와 사물인터넷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과 사업화 지원 방안 등 법률안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또 최석권 대구테크노파크 모바일융합센터장이 사물인터넷 진흥단지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 권 의원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 전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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