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성형수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15-12-13 14:07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겨울 방학을 앞두고 성형수술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여러 성형외과가 수능을 마친 학생을 고객으로 유치하고자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판촉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13일 겨울 방학이나 휴가 기간을 맞아 성형수술을 계획한 소비자를 상대로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알고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외과 관련 상담은 2012년 3740건, 2013년 4806건, 지난해 5005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전체 상담 중 30%가 겨울 방학 기간인 12월부터 1월 사이에 집중(2014년 기준)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피해 사례로는 성형 수술 뒤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는 것처럼 홍보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면 손해배상을 거부한 유형이 가장 많았다.

A씨는 이마와 볼에 지방이식 수술을 받은 뒤 한 곳에 많은 양의 지방이 뭉쳐 피부가 딱딱해지는 석회화를 겪었다. 그는 수술 비용 환불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집도의가 다른 병원으로 이직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다.

이 외에도 객관적 근거 없이 성형수술 효과를 보장하거나 수술 전·후 비교사진을 조작, 성형 후기를 가장해 광고를 하는 사례 등이 있다.

공정위는 성형수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해당 병원 외에 소비자상담센터(전화 1372)나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전화 1670-2545)을 통해 수술 부작諛?피해 사례를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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