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계자는 “일부 업체가 ‘불안한 영업환경을 야기하는 현행 면세점 제도는 이른 시일 안에 개선돼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왔다”며 “면세점 제도 개편을 논의 중인 상황이라 특별한 대응을 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명품업체들은 최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 등이 사업권을 잃은 것과 관련, 문을 닫기 전 6개월의 유예기간에 재고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매장 위치가 계속 바뀌면 소비자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 상품 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진다고 지적했다. 명품업체들은 “한국 면세시장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투자에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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