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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상장사 핫텍이 저축은행 인수 계약을 맺은 뒤 두달 째 대주주 적격 심사를 미루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주식 신탁 계약으로 등으로 대주주 지분이 줄어든 사실을 뒤늦게 공시하는 등 주주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핫텍은 지난 10월 26일 대구 소재 유니온저축은행 인수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한 뒤 지금까지 대주주 적격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다. 당시 핫텍은 이 은행 지분 45.40%(117만417주)를 120억원에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또 계약 잔금은 대주주 적격심사 통과 후 익일 지급할 것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인수 계약을 맺어놓고도 대주주 적격심사를 자체적으로 수달 째 미루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인수를 하려는 비금융권 기업은 출자금의 3배 이상의 자본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에 따르면 핫텍은 360억원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지만 실제 자본금은 140억원에 불과했 ? 이때문에 대구 지역 유니온투자조합(김재원 등 2인)을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같은날 공시했다.
유상증자 대상은 516만3510주, 가격은 5810원으로, 23일 잔금이 납입되면 유니온조합이 핫텍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을 인수하고자 하는 개인조합과 핫텍 측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체결된 계약으로 안다"며 "유증 가격은 당시 6000~7000원대였던 주가에 할인율 10%이 적용돼 결정됐으나 현재 주가는 4000원대까지 떨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현 주가가 하향세임을 고려할 때 유증 잔금 납입이 연장되거나 유증 가액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문에 핫텍 측에서 대주주 적격 심사 일정을 미루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주주 적격심사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만성 적자와 공시 불이행 등으로 구설수에 올라온 핫텍이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이 회사는 40억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 내용을 주석에 누락하고, 10억원 규모의 타 법인 지분투자에 대한 계정을 잘못 분류해 최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480만원, 감사인 지정 2년의 제재를 받았다.
핫텍은 또 지난 9일에는 최대주주 지분 신탁 계약 등으로 대주주 보유 지분이 16.5%에서 11.33%로 줄어든 사실을 뒤늦게 공시한 바 있다. 이는 지난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친 담보, 신탁계약 체결 등으로 인한 감소분이지만 미리 공시하지 않았다. 회사측은 "주주총회를 열기 위해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지분 감소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정소람/이유정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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