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감사원은 서울형 혁신학교들이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예산 편성·집행기준을 지키지 않고 시교육청의 지도감독도 적정하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지난해 혁신학교들은 학교당 한 명만 채용하도록 한 행정보조인력을 두 명 이상 채용하면서 인건비를 운영비로 집행하거나, 수익자 부담이 원칙인 현장체험활동 등의 비용을 운영비에서 사용하는 등 2억6180만원의 운영비를 기준에 어긋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책임교육과 전인교육을 목표로 도입된 학교 지원 제도로 혁신학교로 선정되면 학교운영, 교육과정 등의 부문에서 교육청과 시의 행·재정 지원을 받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올 초 조희연 교육감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서울형 혁신학교의 예산 지출에 문제가 있다며 공익 감사를 청구했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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