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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쟁점 법안 연내처리…협상 실패시 직권상정으로"

입력 2015-12-27 14:58   수정 2015-12-27 15:00

청와대는 27일 노동개혁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청와대는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와 상임위별 연쇄 회동이 별다른 성과없이 끝난 데 대해 실망감을 감추진 못했지만, 여야 지도부 간 회동을 통한 연내 처리 가능성에 기대감을 접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연내 처리 가능성이 줄어든 만큼, 내년 1월 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내에선 무조건 핵심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내년에 다가올 수 있는 대내외 도전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야당이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법안의 연내 처리에 대승적으로 결단해주길 바란다"면서 "늦어도 임시국회 내에는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단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처리에 앞서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해야 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선거법과 동시에 이들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의 일괄처리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러한 원칙 아래 경제활성화 법안 등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된 법안부터 연내에 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핵심 관계자는 "선거법 우선 처리는 절대 안 된다"며 "국민이 원하는 경제와 민생, 일자리 관련 법안이 우선 처리돼야 하고 최악?경우 선거법과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임시국회 내 여야 간 합의처리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면 직권상정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인식을 내비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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