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9월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라 삼성그룹 내 순환출자 구조는 열 개에서 일곱 개로 줄었지만 이 중 세 개 고리가 강화됐다고 27일 발표했다. 이 세 개 순환출자 고리에서 삼성SDI가 통합 삼성물산에 최대 500만주를 추가 출자하는 효과가 나타나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에 순환출자가 새로 생기거나 기존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인수합병(M&A)에 따른 것은 합병등기 이후 6개월 안에 해소하도록 했다. 삼성물산의 유예기간은 합병기일인 지난 9월 초부터 산정해 내년 3월1일까지다.
황정수/김현석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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