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우보이의 고향 텍사스, 권총 허리에 차고 다녀도 합법 된다

입력 2015-12-28 16:39  


(뉴욕=이심기 특파원) 내년부터 ‘카우보이의 고향’ 텍사스주에서는 권총을 허리에 차고, 자동소총을 어깨에 멘 채 거리를 활보하는 게 법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27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텍사스주가 내년부터 공공장소에서도 총기휴대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이른바 ‘오픈 캐리(open-carry)’를 합법화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총기사용이 합법적이지만 텍사스주는 ‘총을 휴대할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서는 안된다’는 단서조항을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텍사스 주민들은 공공장소에서 자신이 권총을 휴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변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벨트 안쪽이나 조끼 형태의 권총집에 넣어 착용해왔다.

하지만 최근 그레그 에보트 주지사가 주의회를 통과한 총기 공개휴대 허용법안에 서명하면서 내년부터는 자신이 총기를 휴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당히’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대학 등 학교와 레스토랑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착용하거나 자동소총과 같은 총기를 메고 돌아다닐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발적으로 총기사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이에 따라 일부 패스트푸드점과 레스토랑은 “총기를 착용하고 입장하지 말라”는 안내문을 내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멕시코 음식 레스토랑인 치폴레와 스타벅스 등은 손님들의 매장내 총기반입을 금지하는 운동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자위권 확보 차원에서 총을 보이게 차고 다녀도 되는 ‘오픈 캐리’를 지지하는 쪽도 적지 않다. WSJ는 교인이 약 2500명인 댈러스 인근의 알링턴에 있는 제일침례교회에서는 일요일 예배 중에도 교인들이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경찰들은 총기의 공개휴대에 반대하고 있다. 텍사스보안관협회가 지난 2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는 법 집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총기를 소지한 사람끼리 서로 위협을 하거나 잘잘못을 놓고 시비가 붙을 경우 오히려 문제해결이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텍사스주의 총기면허 발급건수는 지난 10월말 현재 92만2197건에 달한다.

미국의 50개주 가운데 절반이 넘는 26개주는 총기의 오픈캐리가 합법이며, 16개주는 사전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오픈캐리를 금지하는 곳은 9곳에 불과하다. (끝)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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