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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송전선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명시

입력 2016-01-04 16:52  

<p>세계보건기구(WHO)가 잠재적 발암물질로 지정한 고압송전선로 전자파에 대해 인체보호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p>

<p>지난 31일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자파의 인체보호기준을 '전기설비기술기준'에 포함하도록 하고, 차별화된 인체보호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p>

<p>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전기, 전자기기들이 늘어나면서 24시간 전자파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 전자파 과민증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점차 늘어 나고 있다. 특히 고압송전선 전자파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잠재적 발암물질로 지정할만큼 전자파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p>

<p>그러나 기존 전기사업법은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자파를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인체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p>

<p>부좌현 의원은 "어린이나 노약자 등 전자파에 민감한 계층의 경우 전자파 흡수율이 높고,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전자파 민감계층에 대한 인체보호기준을 마련하고, 고압송전선로 근처 등 자기장 노출이 많은 지역에는 환경기준에 맞도록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여 전자파로부터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p>



정승호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aint0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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