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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포커스] 검찰 "금호아시아나 CP거래 배임혐의 없다"

입력 2016-01-13 17:40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었던 2009년 당시 계열사끼리 기업어음(CP)을 거래해 부도를 막은 행위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CP 거래와 관련, 경제개혁연대 등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배임혐의로 고발·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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