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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이경실 남편, 사건 당시 만취 상태라 몸 가누지 못해"

입력 2016-01-14 15:10   수정 2016-04-21 13:11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 남편 최모 씨의 운전기사가 사건 당시에 대해 증언해 이목이 집중됐다.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최 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진행됐다. 피해자 김모 씨와 피고인 최모 씨가 공판에 참석했고 운전기사 오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2000년부터 최 씨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오 씨는 "피고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1~2병 정도다"며 "술을 마셔도 특별한 것은 없고 차에 타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금방 잠에 든다. 특별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당일 최 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여러 차로 진행된 술자리 중, 첫 번째 자리부터 이미 취해있었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다"고 증언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공판에서 최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경실 남편 최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인 김 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자석에 태운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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