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견법마저 포기하면 노동개혁은 모두 파탄난 것이다

입력 2016-01-20 17:43  

정부가 소위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기간제법을 포기한 데 이어 파견법까지 대폭 수정할 움직임이라고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파견 허용대상에서 대기업 협력업체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것이다.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서다. 파견법 개정안은 고령자(55세 이상)와 고소득 전문직, 용접 금형 등 ‘뿌리산업’의 파견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중·장년층 일자리를 늘리고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인력난에 숨통을 틔우자는 취지다. 그러나 야당과 노동계는 “고용불안을 심화시키는 악법”이라며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길거리 서명에까지 나선 마당에 정부·여당은 어떻게든 파견법을 통과시키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법안 처리보다 중요한 게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할 법안의 내용이다. 파견 확대는 중소기업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현안이다. 인력난은 일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협력업체나 매한가지다. 일자리가 절실한 55세 이상 고령자도 많다. 그렇기에 제조업 전체도 아니고 뿌리산업에 국한된 파견 확대조차 무조건 막는 것은 실상을 모르거나 알고도 호도하는 것이다.

노동개혁은 고용 유연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을 회복하자는 게 목적이다. 지금처럼 경직된 노동시장으로는 한 번 뽑으면 일을 안 해도 내보낼 수 없는 정규직과, 2년이 지나면 내보내야 하는 비정규직의 양극화만 가속화할 뿐이다. 선진국에선 전면 허용하는 파견이 국내 제조업은 전면 금지돼 경기 변동이나 일시적인 인력 수요가 생겨도 대처가 어렵다. 그래서 파견법을 고쳐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늘리자는 것인데 이마저도 누더기가 될 판이다. 기업들이 “이런 수준이라면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다.

기간제법 포기에 이어 파견법마저 후퇴하고 나면 노동개혁 5대 법안 가운데 남는 것은 근로시간 줄이는 근로기준법, 출퇴근 재해보상 늘리는 산재보험법, 실업급여 늘리는 고용보험법뿐이다. 소위 노동복지 법안들이다. 여기에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지침은 해고금지 규정이 돼가고 있다. 노동개혁은 이미 파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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