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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워크아웃 확대…상환능력별 감면율 30~60% 차등화

입력 2016-01-28 14:26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의 원금 감면율이 상환능력별로 30~60%로 차등화된다.

감면율을 일률적(50%)으로 적용하지 않고 채무자 능력에 맞추겠다는 것으로,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탕감받는 사례와 함께 20%포인트 덜 깎아주는 사례도 생길 전망이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원금 감면율을 70%에서 90%로 높인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에겐 연체 발생 2개월 전에 이자 유예나 상환방식을 변경해주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8일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를 방문해 개인채무조정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준비사항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연간 21만명이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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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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