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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두증 바이러스' 의심환자 신고해야

입력 2016-01-29 18:08   수정 2016-01-30 06:14

복지부, 법정감염병으로 지정
WHO "미국 400만명 발생 가능성"



[ 고은이/이정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소두증 바이러스’로 불리는 지카(Zika)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29일 지정했다. 지카 바이러스는 ‘이집트 숲 모기’에 물리면 감염되는 바이러스다. 임신 초기에 감염되면 머리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작은 선천성 기형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크다.

보건당국이 지카 바이러스를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은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멕시코 등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 25개국을 여행한 지 2주 이내에 37.5도 이상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을 동반할 경우 지카 바이러스 감염을 의심해야 한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지카 바이러스 발생 상황에 맞춰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감염학회 등을 중심으로 한 자문단을 구성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카 바이러스가 미국 등에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경고했다. 연말까지 미국에서 400만명 정도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WHO는 지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달 1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로 했? WHO는 이번 긴급회의를 통해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마거릿 챈 WHO 사무총장은 2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위험 수준이 극도로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

고은이/이정선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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