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원샷법' 국회 통과] 새누리 "쟁점법안 먼저" vs 더민주 "선거법부터"

입력 2016-02-04 19:23  

원샷법 처리했지만…이견 못좁힌 여야 2+2 회동

국민의당, 창당 후 첫 본회의
법안 통과에 영향력 과시
막판까지 고성·막말 '얼룩'



[ 은정진 기자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 4법 등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나머지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는 또다시 2월 임시국회(11일부터 회기 시작)로 미뤄지게 됐다.

여야 이견이 있는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도 아직 국회에 발이 묶여 있고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도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발전법은 보건의료 ‘공공성 확보’와 ‘영리 추구 금지’ 문제가 여전히 쟁점이다. 법안 협상이 제자리걸음을 하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비스발전법 기존 안에 보건의료 공공성 확보를 더한 대안 입법을 지난 3일 제시했다.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원샷법과 함께 처리키로 했던 북한인권법 제정안은 여전히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못한 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더민주는 노동4법 가운데 파견법 제외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직후 ‘2+2(당대표·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선거구 획정안과 노동개혁 暄?등 쟁점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서비스발전법과 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 처리 없이는 선거구획정안 처리도 없다는 ‘선(先) 쟁점법안 처리, 후(後) 선거구획정’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법을 12일까지 타결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달라”며 선거구획정 우선 처리를 요구했다.

창당 후 처음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당은 원샷법 통과에 힘을 보태며 국회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과시했다. 국민의당은 앞으로 남은 법안 처리에서도 새누리당과 한목소리를 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쟁점법안에 대해 정략적으로 반대하기보다는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 제3당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야당은 민주노총 2중대”라고 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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