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 부실감사' 삼정회계 중징계 받나

입력 2016-02-05 03:56  

최종 제재 여부는 증선위서 결정


[ 이유정 기자 ] 삼정회계법인이 2조3000억원의 분식회계가 드러난 STX조선해양에 대한 부실감사로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원회는 4일 증권선물위원회 전문심의기구인 감리위원회를 열어 STX조선해양 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에 중과실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종 제재 여부는 증선위에서 결정한다.

삼정은 STX조선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환손실을 감추기 위해 매출과 자산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 및 회계처리 위반행위를 한 것과 관련해 부실감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조3000억원에 달하는 분식회계와 조선업황 악화 등의 여파로 STX조선해양은 2014년 4월 상장폐지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감리를 마무리했다.

회계업계는 부실감사 책임이 드러난 삼정회계법인이 소액주주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소액주주 460여명이 2014년 6월 STX조선을 상대로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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