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음식점에서도 '하우스 막걸리' 제조, 판매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농업분야 비과세·감면사항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결한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세법 개정으로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대상에 탁주·약주·청주가 추가돼 음식점에서 하우스막걸리 등 전통주를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1㎘ 이상 5㎘ 미만 저장용기를 보유하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제조장의 담금·저장용기가 탁·약주는 5㎘ 이상, 청주는 12.2㎘ 이상인 경우만 주류제조면허가 나왔다.
소규모 주류를 제조하면 음식점에서 팔거나 병에 담아 외부 판매가 가능하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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