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3,999.13
(91.46
2.24%)
코스닥
916.11
(22.72
2.42%)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성현아 파기환송, 성매매 '주홍글씨' 어떻게 벗었나…"명품 팔고 예물 팔고…"

입력 2016-02-18 15:18   수정 2016-02-18 16:01


성현아 파기환송

성매매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배우 성현아(41)씨가 그간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4월2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등장한 성현아는 이날 발렌시아가 브랜드의 모터백, 버버리 브랜드의 롱 셔츠, 레이밴 브렌드의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다.

성현아는 이번 판결을 받기까지 오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 씨의 측근은 과거 그가 남편과의 별거, 연예계 활동 중단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연이은 재판에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명품 가방과 시계 예물 등을 처분해야 했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성씨는 '스폰서 계약'을 맺고 사업가 A씨와 2010년 2∼3월경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제적인 이유로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