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로 리츠 투자 땐 비과세 혜택

입력 2016-02-23 19:33  

국토교통부, 리츠경쟁력 제고 방안

개인들 리츠투자 활성화 위해 연내 5~6개 증시 상장 추진
매출·이익 등 상장 요건도 완화…LH가 주도하는 공모리츠 지원



[ 김진수 기자 ] 개인들이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상품인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상장 문턱이 낮아진다. 다음달 14일 도입되는 ‘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투자상품에 리츠가 포함돼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침체에 빠져 있는 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츠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리츠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리츠의 상장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매출 및 영업이익 기준을 낮추고 보유 건물을 운영하는 자기관리리츠는 매출기준을 폐지할 방침이다. 펀드 상장 요건은 자본금(50억원) 규정만 있고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대한 규정은 없다. 반면 리츠는 자본금(100억원)은 물론 매출(개발리츠 300억원·임대리츠 100억원)과 영업이익(25억원)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김상석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올해 영업 구조가 안정적인 위탁관리리츠의 매출과 영업이익 기준을 완화하고 내년 이후 未璲桓??汰?매출 기준 등도 없앨 계획”이라고 말했다.

리츠를 ISA 투자상품 중 하나로 넣어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ISA는 예·적금은 물론 펀드 ELS(주가연계증권) 등 파생결합상품까지 하나의 계좌에 담을 수 있는 상품으로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국토부는 상장 가능한 리츠의 두 가지 유형도 제시했다. 이들 리츠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사모리츠 여러 개를 모아 상장을 추진하거나 건설업 및 유통 대기업, 금융기관, 연기금 등 믿을 만한 투자기관(앵커)이 자금 조달과 자산운용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앵커 리츠’의 신규 상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주도하는 공모리츠 상장도 지원할 예정이다.

리츠는 일반인이 리츠 주식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에 간접투자할 기회를 늘리기 위해 2001년 도입됐다. 지난해 말 기준 128개(자산규모 18조3000여억원) 리츠 가운데 97%가 대기업과 기관투자가 위주의 사모(私募)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인이 투자하기 쉽게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는 3개에 그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5~6개 리츠가 증시에 추가 상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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