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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통과로 국가정보원 위험인물 감시 권한 갖게 됐다 ‘처벌조항까지’

입력 2016-03-03 13:25  

테러방지법 통과에 앞으로 뭐가 달라지나?

테러방지법 통과에 앞으로 달라지는 점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일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처리가 미뤄져온 테러방지법이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테러방지법 통과로 국가정보원은 테러 위험인물을 감시하고 테러 정보를 수집할 법적 권한을 갖게 됐다.

테러단체에 몸 담고 활동했거나 활동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의 개인 정보와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통신감청과 계좌정보 조회도 가능해졌다.

테러방지법에는 테러 가담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명시됐다.

한편 테러방지법은 야당의원들이 퇴장한 뒤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테러방지법 통과 (사진=방송캡처)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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