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총선 유권자운동 시작…낙선·낙천 운동 합법?

입력 2016-03-03 14:15  

낙천·낙선명단 공개는 합법
집회·서명운동 하거나 유인물 배포하면 불법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가 3일 공천부적격자 1차 명단을 발표하면서 20대 총선 유권자운동이 본격 시작됐다.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대대적으로 벌인 낙선운동이 시초다.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과 법원 판례 등으로 공천부적격자 발표를 비롯한 낙천·낙선운동 대상자 명단공개 자체는 합법으로 정리됐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2000년 2월 신설됐다.

중앙선관위는 낙천·낙선 명단공개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해석한다. 낙천·낙선 대상자를 기자회견으로 공표하거나 선정한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단순한 의사표시 수준을 넘어 법적으로 선거운동이 될 때 문제가 된다.

유인물을 배부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집회·캠페인·서명운동 등으로 낙선·낙천운동을 벌이면 공직선거법의 제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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