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악어 무단사육, 방 내부 벽돌 쌓고 개조..압수해 대전오월드서 임시보호

입력 2016-03-04 17:40  

샴악어 무단사육 (사진=방송캡처)

샴악어 무단사육, 방치 상태로 발견

무단사육된 샴악어의 소재가 파악됐다.

4일 대전둔산경찰서는 금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김모(28)씨의 다세대주택을 압수 수색해 몸 길이 1.7m 길이의 샴악어 1마리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애완용 악어를 자신의 집에서 키우는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려 화제가 된 인물이다. 4만명이 넘는 팔로어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1일 경찰에 검거될 때 김씨는 악어의 소재에 대해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집을 수색하면서 악어의 소재가 밝혀졌다. 압수수색 당시 샴악어는 방 내부에 벽돌을 쌓고 수조로 개조한 깊이 15㎝ 가량의 사육시설에서 방치돼 있었다. 며칠 동안 굶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게 관계기관의 설명이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08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악어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금강환경청은 압수한 악어를 대전오월드에 임시보호 조치한 뒤 위탁할 기관을 찾고 있다. 샴악어는 번식 가능한 개체가 거의 남지 않아 사이테스(CITES·국제적 멸씬㎟藪?처한 야생 동·식물의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에 국제멸종위기종 1급으로 등재됐다.

국제멸종위기종을 거래하거나 소유한 자는 현행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경찰은 김씨에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하는 한편 샴악어를 키우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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