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막는다며 만든 서울시 인권보호관…'서울시향 부실조사' 논란

입력 2016-03-04 18:23  

직원 말에만 의존…'박현정 녹음파일'도 파기

폭언 들은 직원수 부풀린 의혹
조사 후 21명으로 발표했지만 시의회 분석에선 10명도 안돼

박 전 대표 진술파일 왜 없앴나
시의회, 인권보호관에 요구하자 제출 약속하고 "폐기" 말 바꿔
대표 인권보호관은 박 대표도 안만나



[ 강경민 기자 ]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막말과 성추행 의혹을 사실이라고 발표한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 결과가 1년2개월여 만에 부실 조사 논란에 휩싸였다.

경찰이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를 180도 뒤집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박 전 대표에 대한 대부분의 의혹을 사실무근으로 보고 의혹을 제기한 서울시향 직원들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시민 인권을 보호하겠다며 출범한 시민인권보호관이 부실 조사로 박 전 대표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2014년 12월23일 “성희롱 및 언어폭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인정된다”고 박 전 대표의 징계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요구했다.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이 박 전 대표가 폭언과 성추행을 했다는 호소문을 낸 지 3주 만이었다. 당시 시민인권보호관은 “박 전 대표의 인권침해가 반복적·상습적으로 이뤄져 결정문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직원들의 심리적 고통이 컸다”며 “퇴사한 직원까지 모두 조사했다면 실제 피해자 수는 조사 결과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발표했다.

2013년 1월 출범한 시민인권보호관은 시정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당시 박 전 대표 조사를 맡은 시민인권보호관은 성폭력상담소 소장 출신인 이모씨,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출신 염모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출신 노모씨 등 세 명이다.

당시 박 전 대표의 조사가 서울시향 직원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채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이 서울시와 시의회에서 나왔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시향 직원 21명이 박 전 대표로부터 폭언을 직접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진술서와 결정문 등을 시의회가 분석한 결과 실제로 폭언을 들은 사람은 10명이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 전 대표가 직원들에게 잦은 질책을 했던 것은 맞지만, 직장에서 용인될 정도의 업무상 질책”이라고 판단했다.

시민인권보호관의 책임자 격인 이모씨가 조사 과정에서 박 전 대표를 직접 만나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이모 인권보호관은 “다른 두 명의 인권보호관이 박 전 대표를 만나 진술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박 전 대표는 “(인권보호관이) 진술시 했던 말을 왜곡해서 인용하고 얘기를 듣지조차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시의회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처음 드러나자 시의원들은 박 전 대표의 진술을 담은 녹음파일 제출을 시민인권보호관 측에 요구했다. 이모 인권보호관은 박 전 대표의 동의가 있으면 녹음파일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정작 박 전 대표가 동의하자 녹음파일을 모두 폐기했다고 말을 바꿨다. 당시 박 전 대표 조사를 담당했던 염모씨와 노모씨는 지난해 모두 퇴직했다.

시민인권보호관 측은 “있었던 사실에 대해 조사한 후 인권보호관 세 명이 독립적으로 판단해 발표한 것”이라며 “박 전 대표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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