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현우 기자 ] 새 휴대폰을 할부로 살 때 높은 이율의 할부이자가 부과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며 한국소비자원이 6일 개선을 요구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휴대폰 할부이자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연 5.9%를, KT는 월 0.27%(연 6.1%)를 받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11년 이후 계속 내렸지만 통신사들은 할부이자를 받기 시작한 2009년 또는 2012년 이후 이자를 내리지 않았고, KT는 소폭 인상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단말기 할부이자 관련 부분은 맨눈으로 읽기 힘들 정도로 작게 쓰여 있는 등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안내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이 2년 이내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한 소비자 10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41.9%가 “개통 때 할부이자가 붙는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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