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 붙은 강남 재건축사업 수주전

입력 2016-03-06 21:13  

서울시, 정비사업 조례 개정 추진…시공사 선정이 빨라진다

공동시행 단지 시공사 선정, 조합만 설립하면 가능해져
일부 단지 호가 2000만원 올라



[ 조성근 / 홍선표 기자 ] 이르면 다음달부터 서울 시내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시기를 크게 앞당길 수 있게 되면서 강남권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예정에 없던 수주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단지에선 수주전 과열 조짐마저 나타나 연초 비수기임에도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호가가 상승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조합 설립 인가 뒤 시공사 선정

서울에서는 그동안 정비사업 막바지 단계인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르면 내달부터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 설립 인가 뒤부터 시공사를 정할 수 있게 된다.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은 이달부터 시행됐다. 서울시도 여기에 발맞춰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말 서節쳄픽?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 개정안에는 조합과 시공사가 사업을 공동시행할 경우 협약에 담아야 하는 포괄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 사업 경비의 부담과 이익·손실의 부담, 공사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모두 14개 항목이다. 서울시는 이어 이르면 다음달까지 구체적인 협약서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이미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신호준 GS건설 도시정비팀 부장은 “공동시행의 개념이 기존 도급 공사를 수주하는 계약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남권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하반기부터 대거 시공사 선정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조합 설립에서 사업시행 인가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대 2년 이상이다.

◆벌써부터 정비사업 수주 경쟁

부동산114에 따르면 조합 설립 단계인 강남권 재건축 대상은 23개 단지, 2만2700가구에 달한다. 입지 여건이 뛰어난 이들 단지 대부분이 하반기부터 시공사 선정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건설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강남구에선 당장 대치동 쌍용 1·2차가 시공사 선정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서초구에선 수천 가구 규모의 반포주공1단지, 한신4지구 등이 연내 시공사 선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물산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은 조합 설립 인가 단계인 강남권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대해 사업 수주를 위한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다. D건설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이 영업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잠원동 한신4지구 등에선 4~5개 대형 건설사들이 최근 사전 영업에 들어갔다. 4지구는 통합재건축을 추진 중인 신반포 8·9·10·11·17차 등 5개 단지를 말한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지난달 일부 주택형의 거래가격이 2000만원 정도 올랐다”고 말했다.

김능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이 빨라지더라도 건설사들이 사업성이 좋은 강남권과 한강변 재개발 사업 위주로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성근/홍선표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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