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산업 빅뱅] "한국, 개인정보 활용 과잉규제…AI 연구할 빅데이터 태부족"

입력 2016-03-15 18:56  

손발 묶인 국내 벤처


[ 이호기 기자 ] “인공지능(AI) 연구나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어도 빅데이터 자체가 없다.”

구글의 AI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을 계기로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국내 관련 산업의 현실을 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종 규제로 AI 연구에 필수적인 빅데이터가 국내에는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한 대형 정보기술(IT) 기업 관계자는 “국내 법령은 개인정보·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엄격한 사전 동의를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과잉 규제로 기업 내 쌓이는 데이터를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행 법령상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광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과장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간주해 보호하고 있다”며 “실제 결합 가능성이 낮은데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모두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미국 등 선진국은 다르다. 예를 들어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인 페이스북은 데이터 중개업체인 액시엄, 데이터로직스 등과 손잡고 오프라인에서 구매기록 등을 확보한 뒤 이를 분석해 개인별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다.

김 과장은 “비대칭 규제로 관련 산업 발전에 애로가 있다는 업계 측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미래부도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측에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 비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한 데이터를 말한다. 빅데이터 분석기법이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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