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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르네코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주권매매거래 정지

입력 2016-03-16 10:24  

[ 조아라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6일 르네코에 대해 최근 5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설에 대한 풍문 사유 미해소로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을 변경한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로써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앞서 르네코는 최근 5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설 조회공시에 답변으로 "지난 달 22일에 기공시한 바와 같이 영업이익 3억3800만원을 시현했다"며 "외부감사인에게 당사가 제시한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감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최근 5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과 관련해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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